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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객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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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furojoo 조회9회 작성일 25-06-1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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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관광객은 제주 공항서 즉시 1인당 3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제주를 방문한 단체 관광객은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즉시 항공권을 확인하고 1인당 3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 정책 개편을 통해 관광객이 지역에서 바로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제주도는 단체관광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지역화페 ‘탐나는전’의 기존 인센티브 정책을 전면 개편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단체 인센티브 지원 정책을 시행한 뒤 접수된 의견을 반영했다. 우선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 ▲일반 단체(여행사 모객) ▲수학여행 ▲뱃길 단체 ▲협약·자매결연 단체 ▲동창·동문회 등에서 ▲동호회 ▲스포츠 단체 ▲기타 단체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동창·동문·동호회·스포츠 단체·기타 단체는 15인 이상, 협약‧자매 결연단체는 20명이 이상인 경우다. 단 보조금을 받아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 단위 행사 참가자, 동일 행사에 중복지원(협회 및 유관기관 포함)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제주도를 찾은 단체 관광객 모습. 제주관광협회 지원 방식도 바뀐다. 기존엔 유료관광지 2개소 이상, 식당 2개소 이상, 호텔 숙박 등을 마친 뒤 사후 정산하는 과정을 거쳤지만 이제는 공항 도착 즉시 현금성 혜택을 받는 것이다. 단체 관광객이라면 제주 공항 1층 또는 제주연안여객터미널 내 ‘제주종합관광안내소’(관광협회)를 찾아 항공권(배표)을 보여주면 지류로 1인당 3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단체의 대표자가 본인 신분증과 단체 방문 인원별 이름이 명시된 지류 탑승권 등을 제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탐나는전 인센티브 혜택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제주여행 공공 플랫폼 ‘탐나오’를 통해 먼저 사전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향한 관심은 벌써 뜨겁다. 지난 5일 기준 접수된 단체 인센티브 지원은 509건으로 3만67명이 신청을 마쳤다. 도는 이번 인센티브 정책 개편을 통해 지난해 4월 30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이 출근하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4.4.30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4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가 3000건을 넘었지만, 검거 수치나 수사 내용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범죄 통계 시스템이 특정 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수사 흐름을 세부적으로 추적하거나 분석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지 않아서인데, 패턴 분석, 수사 효율성 평가, 예방 대책 수립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본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4년간 지하철 내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2023년 동안 지하철에서 발생한 성범죄 건수는 2020년 862건, 2021년 969건, 2022년 1086건, 2023년 894건 등 총 3811건에 달했다. 단순 계산하면 지하철 성범죄 발생 건수가 하루 3건에 육박하는 셈이다. 하지만 신고 내용, 범죄 유형, 수사 기간, 검거율, 처리 결과 등은 전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 통계 시스템이 장소별(지하철·아파트·노상 등)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 수나 검거자 수, 송치 인원 등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특정 공간에서 성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범죄 패턴을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는 사실상 ‘추적 불가능한 사각지대’로 평가된다. 또 검거율·송치율조차 파악하지 못할 경우 집중 단속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조차 어렵다. 통계의 부재는 제도 개선 요구마저 흐지부지될 가능성을 높인다. 결국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검거·송치 통계의 미비는 단순한 수치 누락이 아니라, 범죄 대응 체계의 단절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문제로 인식된다. 반면 2020~2024년 전체 성범죄 검거 건수는 15만9566건으로 기록됐다. 아울러 2021~2024년 전국에 접수된 성폭력 관련 112 신고 건수는 11만9444건 수준이다. 경찰청은 의원실에 보낸 회신에서 “범죄 발생 장소는 확인 가능하지만, ‘발생 장소별 검거·송치 현황’은 산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선 세부 통계 축적을 통해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장다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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